2019년 3월 13일
조합원 자격요건 농업인의 확인방법 및 기준 실태조사

2019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이와 관련해 농축협선거관리사무국에서는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바로알기’라는 제하의 홍보물을 발행하고, 앞으로 사무일정과 후보자의 자격,선거인과 선거운동,기부행위 제한 및 금지,등을 알리고 있다.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는 2019년 2월 21일 선거일이 공고되고 2월 26일과 27일 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에 앞서 2월 25일까지 해동 농축협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은 사직해야 한다.
▷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자격은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해당조합이나 다른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 등의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해당조합의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의 상근임직원,다른조합의 조합장,연합회의 회장,중앙회의 회장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의 직을 사임한 지 90일을 경과한 자이다.
또한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해당 농축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이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와 벽보 △어깨띠·윗옷·소품이용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후보자의 직접통화,문자메시지 전송(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불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일부 농협에서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자 조합장 출마 예정자와 조합원들이 불편한 속내를 보이고 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에 대해 농협측은 ‘농협법 제29조 및 정관’에 따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확인 결과 조합원 자격이 없을 경우 당연 탈퇴된다고 밝혔다.
조합원 실태조사와 관련해 A씨는 “조사를 빌미로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조합원을 구성 정비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예전의 경우도 출자금 액수를 갑자기 올리는 등, 필요에 따라 조합원을 정리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농협측은 “11월 21일 농림부와 중앙회의 조합원실태조사 점검 결과, 농림부장관이 제정 고시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방법 및 기준’에 의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