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시장 유진섭)와 ㈜대한고속(대표 김재두)은 지난 27일 정읍시청에서 “정읍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읍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최고 50% 인하되어 일반인 1천원, 초중고생 500원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 이용 시에는 50원 추가 할인된다.<자료제공 교통과 팀장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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