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1월부터 3월까지를 현장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해당업소에 대한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 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해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예외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제과점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유상판매는 가능하다.
 전라북도는 변경되는 제도가 업주나 소비자에게 불편 없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현장 계도기간에 시군 및 관련단체와 홍보물(포스터)을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4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횟수 및 매장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자료제공 전북도청환경보전과장 김호주/ 정리 김만종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