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오랫동안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25일까지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 모국을 미 방문한 결혼이민자 가정이며, 왕복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 현지교통비, 공항왕복교통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해서 유효하다.
선정은 가정형편, 모국방문횟수, 거주(결혼)기간, 자녀 수 등을 종합평가하여 총점 순으로 결정되며,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2월부터 10월까지 모국방문을 실시하게 된다.
2019년 사업대상은 총 30가정으로써 4인 가정을 기준으로 4백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본 사업을 통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7가정 406명에게 고향나들이 지원금으로 2억5천여만원을 지원하여 가족 간의 문화이해와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백준수 과장,이지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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