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장은 지난해 6월 귀농인 H씨로부터 ‘사기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다섯가지 혐의로 고발된 모든 피의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30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최낙삼 의장에게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통보했다.
최 의장은 지난 2017년 농업 보조금사업과 관련, H씨를 공갈·협박하여 부당하게 보조금을 갈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은 지난 7개월간 최 의원과 H씨를 수차례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지난 30일 최낙삼 의원의 피의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최낙삼 의장은 “지난해 맘고생이 심했는데, 늦게나마 억울함이 풀려 다행이다”며,“정확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기관과 끝까지 본인을 믿어준 지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 의장의 부인 B모씨에 대해 제기된 2건의 피의사실(공갈,사문서위조)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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