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까지 납기 해야 한다

정읍시는 2019년도 정기분 공유(일반)재산 대부료 539건에 대해 9천6백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부료는 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토지·건물 대부자에게 개별공시지가 등 당해 재산평정가격에 일정요율을 적용해 연1회 부과되며 올해 대부료 납기는 이달 28일까지이다.
올해 대부료는 기존 수기 대부대장의 대조작업을 거쳐 전산대부대장(541필지, 25만5천197㎡)을 구축 후, 대부료를 부과함으로써 오류 부과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전산대부대장은 대부계약자와 주민전산과 연계하여 대부물건의 분할, 합병, 매각 등 이동사항 연계처리가 가능하고, 대부대장의 읍면동 실시간 열람이 가능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 뿐 아니라 민원의 편리성도 크게 향상시켰다는 것.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기 경과 시 연체료가 부과되며, 또한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대부자는 납기가 지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사용,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있으며 대부재산의 전대, 계약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회계과 과장 권재현 팀장 전문호/정리 김남륜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