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기시재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옥정호 인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에 위치한 토양정화업 공장부지는 옥정호 상류에 위치해 있고 옥정호는 정읍시·임실군·김제시의 식수원으로, 장마와 풍․수해 등 각종 재난발생 시 3개 시·군민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어 ‘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국회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읍시와 임실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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