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화 칼럼

정읍은 독립운동과 독립운동자금 지원의 중심지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한국민족운동사와 정읍’서 확인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책이 발간되어 뜻있는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 책은 사단법인 정읍역사문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재영 이사장이 발행한 ‘한국민족운동사와 정읍’(300쪽)이다.
저자는 이 책 서문에서 “지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한 30년여의 세월을 회고하면서 일제의 식민통치를 경험한 민족으로 다시는 이러한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후손들에게 우리의 민족운동사를 가르쳐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책을 쓰게 된 동기라고 말하고 있다. ‘기억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한국근현대사의 방향이 결정된 동학농민혁명을 비롯, 호남인재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박만환의 영주정사‘흑암동/등록문화재 제212호’를 새롭게 발굴하고 태인의병을 재조명하고 있다. 
국채보상운동에서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의연금과 참여자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6·10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우리 고장 산외출신 이동환 선생의 행적과 아나키스트 백정기 의사의 국내외 항일무장투쟁을 심도 있게 서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유림단의 독립운동인 파리장서에 서명한 김양수 선생의 활동과 연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정읍은 신종교가 발생·수용·확산된 지역인 만큼 신종교에서 전개한 각종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저자는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2·8독립선언과 3·1독립만세운동, 한국유림단독립운동 파리장서사건, 그리고 상해임시정부 수립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모두 정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8독립선언에 백봉 나용균(羅容均) 선생이 배후에서 거사자금을 조달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였고, 3·1독립만세운동에서는 박준승(朴準承) 선생이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서명하였기 때문이다. 
파리장서에는 면암학파인 김양수(金陽洙) 선생이 서명하고, 보천교에서는 5만원(현 시가 20억 추산)의 군자금을 상해임시정부에 전달하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일제강점기 정읍은 독립운동과 독립운동자금 지원의 중심지였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 책이 발간됐다는 보도 이후 책을 구하겠다는 문의가 여기저기 이어지는 모양이다.
기자에게도 책을 구할 수 없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았다.
본보는 지난 1417호 8면에 태인3.1만세운동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그에 상응한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제강점기 정읍은 독립운동과 독립운동자금 지원의 중심지 역할을 할 정도로 나라사랑 정신이 높은 고장이다.
이 책을 통해 나라를 찾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한 인사들이 많았던 정읍사람들의 드높은 애국정신이 더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

 

‘안전보안관’의 자원봉사로 안전무시 관행 해결?

전북도와 정읍시 등 일선 시군은 2018년 발생한 대형화재와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로 인해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크게 증대되자 각 지역마다 ‘안전보안관’을 위촉했다.
이들을 통해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7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들을 도출해 법과 제도 개선,인프라 확충 등과 함께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도가 일선 시군과 함께 추진중인 ‘안전보안관’이 어느정도 효과를 보일지 궁금하다.
이미 유명무실한 운영을 보인 안전모니터요원제를 대신해 읍면동에 1명씩 ‘안전보안관’을 위촉해 운영중이다.
‘안전보안관’ 운영 목적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각 읍면동별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에게 어떤 권한도 없다.
7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가운데 올해 중점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분야는 불법주정차 문제이다.
이들이 시간날 때 현장에 나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즉시 나가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안전보안관’ 관련 예산은 워크숍에 필요한 500만원이 전부인 상황이고, 이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이 과연 불법주정차는 물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좋은 일에 나설 때 하는 일이지 단속이나 개선을 촉구하는 일에는 그에 상응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위촉된 이들이 어느정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정읍시 ‘안전보안관’은 총 28명이다. 지역마다 2명씩 위촉돼 있지만 위촉 대상자가 없는 곳도 있다. 없는 곳은 상교동과 시기동,장명동,산외면 등으로 확인됐다. 안전보안관이 없는 곳이 4곳이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증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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