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한국에 필로폰 675g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태국인 A씨(36세)와 유통책 B씨(29세),C씨(27세) 등 3명을 구속하고,운반책 D씨(27세,여) 등 태국여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6일 동남아 라오스발 국제항공우편으로 위장한 필로폰을 정읍의 한 외국인 마트에서 받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체류자들인 이들이 태국산 비타민 봉지로 위장해 들여온 675g은 2만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 사건후 일부 언론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고 의심을 덜받는 농촌지역이어서 정읍을 경유지로 선택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본보는 수차례 증가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번 사례가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경유지를 정읍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지적은 정읍사회에 우려를 안기고 있다.
2월말 현재 정읍시내 외국인 등록인구는 2천625명에 달한다.
이들은 체류지를 옮길때마다 신고해야 하고,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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