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내 결혼 이주여성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에는 전체 인구의 0.58%에 해당하는 10,900명(2017년 기준)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의 이주여성이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되는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주여성들이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적 차이 등으로 부부간, 고부간 또는 이웃과 여러 갈등을 겪고 있고, 이런 갈등의 골이 깊어져 결국 국제결혼이 파탄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도내 결혼이민자들의 이혼 건수는 2015년 422건, 2016년 447건, 2017년 356건으로 도내 전체 이혼 건수의 평균 10.8%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 의원은 “다문화 가정의 갈등문제는 전반적인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전라북도는 이주 여성의 절반가량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이 제대로 농어촌지역에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다”고 언급했다. 
김철수 의원은 “도내 농어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농교육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주여성들의 각 나라 음식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농식품 관련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