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소식

정읍시가 지난달 30일 자로 2019년도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시 주택 수는 모두 2만5천941호로 작년보다 96호 감소했다. 공시 기준일은 올해 1월 1일이고, 공시내용은 개별 주택 소재지와 지번, 면적, 가격 등이다. 
올해 정읍지역 개별 주택가격은 평균 2.72% 상승했다. 최고 가격은 연지동 소재의 다가구 주택으로 9억5천400만원이고, 최저 가격은 덕천면 우덕리 소재의 단독주택으로 73만4천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달 30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자료제공 세정과 과장 양동수 팀장 백운기 담당 박정규/옮김 김태룡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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