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기초질서 지키기-

상동현대 2차 공감센터 앞 좌회전 신호 짧아 위반 다반사

도로변 주요 지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과 함께 주민 신고를 받아 처리중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4월 17일부터 시행중인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불법 주정차는 소방시설(소화전,비상 소화 장치,급수탑 등) 주변 5m이내,교차로 모퉁이 5m이내,버스 정류서 10m이내,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차된 차량이다.이 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따로 없다. 이 구역 외 일반 불법 주정차는 종전과 같이 ‘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 등의 방식으로 단속한다.불법 주정차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방 시설 주변 5m이내의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시행시점인 4월 17일부터 5월 3일까지 정읍지역에서 이를 위반해 신고됐거나 단속된 건수는 총 88건에 달한다.
위반 사례중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85건, 버스정류소 인근 주정차 3건 등이다.
보행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횡단보도에 세운 차량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서로 한다리 건너면 아는 처지에 신고할 수 없다”는 소지역주의 특성으로 인해 예상보다 신고건수는 많지 않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은 체감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해결책은 과연 없는 것일까.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치밀하게 체계적인 단속방안과 시민의식 계도 시책을 고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월) 오후 3시경 본보 독자라는 A씨가 제보했다. 상동 현대2차 아파트 앞 신호체계가 불합리한데다 1차로 주차차량으로 인해 차량 소통 지장은 물론 사고의 위험이 높은데 정읍시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이곳에서 우회도로로 좌회전 신호가 짧아 운전자들이 불편한데다, 다수 운전자들이 신호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
제보자 A씨는 수차례 관련부서에 전화하고 항의했지만 개선되지 않는다며 ‘벽창호’라는 말도 했다.
문제의 구간은 금붕천 수해지구개선사업 공사 현장과 인접해 있어 수개월째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곳이다.
인근 주민들은 “수해지구개선공사와 이로 인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 해당 부서들이 머리를 맞대로 고심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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