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19년 8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신청을 오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은 지난 4월 24일 공고한 바 있다.

신청 자격은 2019년 8월 31일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예산 및 교원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규모를 결정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9년 8월 중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자료제공 전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 강석곤 장학관 조성례 문의 최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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