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일자리 침해는 물론 청년 알바도 이들 차지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된 정읍 불법체류자 신고건수 수십건 달해
불법채류자 10명 이상 채용시 과태료 2천만원, 일본은 폐업조치도

“시내를 걷다보면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을 만나게 된다. 언제부터인지 정읍이 외국인들로 넘쳐난다. 이들로 인한 범죄 우려와 우리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는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매일같이 인구는 감소하는데 외국인 등록인수는 급증하고 있는 정읍시의 현 상황을 지적한 대목이다.
5월말 기준 현재 정읍시 외국인 등록인수는 2천715여명이다. 본보가 지난 4월 확인했을때보다 3개월새 100여명이 증가한 숫자이다.
이것이 다는 아니다. 이들은 단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등록된 숫자일뿐 그렇지 않고 관광비자로 방문했다가 그대로 눌러 앉아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이들보다 3-4배정도 많다는게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의 분석이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한다면 정읍에만 1만여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는 셈이다. 정읍시 전체 인구의 1/10에 가까운 숫자이다. 
▷얼마전 정읍이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 경유지로 부상해 충격을 주었다.
4월 3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한국에 필로폰 675g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태국인 A씨(36세)와 유통책 B씨(29세),C씨(27세) 등 3명을 구속하고,운반책 D씨(27세,여) 등 태국여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많고 의심을 덜받는 농촌지역을 정읍을 경유지로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국인들은 체류지를 옮길때마다 신고해야 하고,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위반시 최소 50만원서 수백만원)를 내야 한다.
본보가 지난 4월 외국인 관련 보도를 하면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등록 외국인은 2천600여명이었다. 불과 3개월후 7월 현재는 2천700여명으로 늘었다. 등록인들만 100여명이지 불법체류자까지 합하면 무서운 증가세가 아닐 수 없다.
▷지난 8일(월) 오전 7시경 시내 인력업체에는 이른 시간부터 일자리를 찾아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다.
본격적인 농사철과 함께 본격 장마에 앞서 각종 공사를 제때 마무리 하려는 업체들의 요구가 많아 바쁜 시절이기도 하다.
새삼 놀라운 것도 아니지만 거의 모든 인력시장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는 점이었다.
관통도로변 인력업체의 경우 이날 이곳에 모인 30여명의 노동인력 가운데 50%가 넘는 사람들이 외국인이었다.
그런가하면 인력업체가 모여 있는 잔다리목으로 내려가보니 상황은 더욱 심했다.
박병원 앞 인력업체의 경우 우리나라 인력들이 많이 보였지만 잔다리목 업체쪽으로 향하니 80-9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들로 북적였다.
거의 우리나라 인력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이들이 모두 적합한 절차를 거쳐 인력시장에 투입되는 인력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외국인 인력들이 인력시장을 잠식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할 시장은 크게 줄었다.
수년째 인력시장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나선 A씨는 “외국인 인력은 나이도 젊고 건장해 외형적으로 우리나라 인력의 체형을 압도한다”면서 “하지만 이들과 일해보면 자신들이 불리한 부분은 못들은 척,모르는 척 하는게 많고, 휴식시간과 끝나는 시간 등도 귀신같이 챙긴다”며 “우리는 젊은이들이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이든 인력이 많은데 일자리 찾기도 힘들뿐 아니라 간다해도 이들이 잘 모르는 척하는 바람에 뒤치닥거리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학생들 역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취업하는 경우는 드물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학생들의 취업 역시 이곳의 ‘취업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했다. 
정읍의 경우 전북과학대학교가 2016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기관인증’을 받아 500여명의 외국인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이중 본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60명이고, 나머지 440명은 어학연수생이다. 학생들 역시 정당한 ‘취업허가’를 받고 알바 등에 나서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될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와 단속의 손길은 너무 멀고 적다는 점이다.
 외국인체류관리, 동향조사활동, 내국인출입국심사, 외국인출입국심사 등을 맡고 있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전반적인 외국인 업무를 맡고 있으며, 경찰은 특별한 단속이 있거나 사고와 연관계 불법체류자가 검거됐을 경우 확인후 인계하는 정도이다.
해당 업무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있는 만큼 깊이 관여할수도, 그럴만한 인력도 없다는게 경찰의 입장이다.
정읍시는 더욱 문제가 크다. 아예 외국인 등록인수 확인조차 하기 어렵다. 제증명 발급 정도의 업무를 맡고 있을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단속은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측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지자체와 경찰에 폭넓게 이관해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고후 보완책을 마련하거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규모에 맞는 상응한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된 정읍지역의 불법체류자 신고건수 수십건 달해 수시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체류자 고용 업체가 과중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불법채류자 10명 이상 채용시 과태료 2천만원에 불과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자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법을 위반한 업체를 ‘폐업조치’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먼저 이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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