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기시재 의원
“불 들어오지 않는 폐가와 같은 행복주택 발생하지 않도록..”

정읍시의회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각 기관에 건의했다.
정읍시의회는 제245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정읍시의회는 지난 18일 기시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은 저소득층과 여러 사회적 배려대상과 더불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며,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과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일반형과, 산업단지 내 조성되고 일반형 대상자에 산업근로자를 포함하여 공급하는 산업단지형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다.
LH는 정읍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건립 중에 있다. 
하지만 1~2차에 걸쳐 분양을 실시했지만 600호 중 88호만이 입주 대상자가 선정돼 14.6%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다. 현 시점에서 공실률은 85.4%에 이르는 것이다.
기시재 의원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중소도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 자격요건이 수도권 등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과 동일하여 산업단지 근로자 우선 공급이 있음에도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재직 중인자로 입주조건을 설정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에 비하여 형편이 불리한 파견, 용역 근로자의 입주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기회의 불평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단지의 입지가 주거생활지와 떨어져 있어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거주를 위해 주택을 소유하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대다수이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격을 제한하여 재직자의 입주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근로자가 분양받아 거주할 경우 최대 거주기간 부재로 주거안정에 대한 불안을 조성했다.
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기시재 의원은 “같은 중소도시에 위치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높은 공실률이 발생하였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폐가와 같은 행복주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개정하여야 한다”며,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5) 개정을 촉구했다.
정읍시의회는 △정부는 파견, 용역 근로자 등 실근로자의 입주가 가능토록 입주자격을 변경하라. △정부는 공급신청자가 공급량에 미달하여 추가 모집 시, 입주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에서 무주택자로 완화하라. △정부는 산단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약연장 시, 거주가능 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라고 주장했다. 
정읍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국회기획 재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민주평화당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정의당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이수혁 국회의원에게 발송했다.(이준화 기자)

-사진은 조감도로 본 정읍시 신정동에 지어지고 있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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