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까지 지형도면 고시 등 마칠 계획

정읍시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전체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해 2020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정읍시 행정구역 일원(692.84㎢)에 달하는 면적에 대해 지난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5개월동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타당성 검토,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중이다.
공원을 제외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44개소로 확인됐다.
이중 도로는 638개소(대로 7개소,중로 34개소,소로 597개소),광장 1개소,녹지 5개소 등이며, 2020년 7월 자동실효 대상은 총 522개소에 달한다.
정읍시는 미집행시설은 644개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존치와 조정,폐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존치로 결정될 경우 2020년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이를 위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에 이어 8월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대규모 폐지가 예상되는 농소동과 연지동,상교동,수성동,신태인,태인,칠보,입암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폐지 대상을 설명했다.
각 지역별 폐지대상지로는 농소동 61개소,연지동 58개소,수성동 13개소,상교동 83개소,신태인읍 84개소,태인면 51개소,칠보면 38개소,입암면 37개소,초산동 36개소 등이다.
정읍시는 오는 9월까지 정비방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 확정후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해제권고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지형도면 고시,도 결정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을 마칠 계획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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