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봉,사진)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를 위해 2019년 상반기에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읍교육지원청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 후,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지자체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던 18필지(3천368㎡, 도로점유)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매각했다. 또 지난 18일 정읍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지속적 협조를 요청, 정읍시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것.
아울러 교육재산 누락분을 발굴하기 위해 정읍시에 관련 자료를 의뢰해 검토한 결과 누락재산 12필지(3천973㎡)를 발견, ‘전라북도교육감’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자료제공 정읍교육청 행정지원과장 박종배, 문의 최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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