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요양병원 입원 A씨,물품보관함 이용하려다 침대서 낙상
확인 결과 정읍시립요양병원 일부 병실 침대위 벽에 비치
샘골,정다운,한서 요양병원은 침대 곁에 입식으로 비치

병원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경쓰는 부분이 많지만, 외형적으로 가장 신경쓰는 부분중 하나는 낙상에 조심하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병원 침대는 물론 계단에도 여기저기 ‘낙상주의’ 문구가 게재돼 있다.
그만큼 환자들에게 낙상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일로 간주되는 것이다. 
더구나 환자가 고령일 경우는 더욱 위험도는 높아진다.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운영중인 정읍시립요양병원(원장 정숙희)에 입원한 A씨(85세,남)는 9월 18일 밤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했다.
이 소식은 급히 가족들에게 알려졌고, 정읍아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A씨는 지난달 26일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외상성 뇌출혈이었고, 이유는 A씨가 침대 위 물품보관함을 사용하려다 떨어져 머리를 다쳤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사고후 시립요양병원의 침대 위 물품보관함 비치가 부적정한 곳에 설치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A씨 가족들은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병원이 환자 침대 위에 물품보관함을 비치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환자도 침대에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령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물품보관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침대에 올라서서 문을 열어야하는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기자는 이같은 제보를 받고 곧바로 현장 확인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정읍시립요양병원 입원실 구조는 사고 이유와 같이 환자의 침대 위 벽에 물품보관함에 위치해 있었다.(사진1) 같은 날 확인한 샘골,정다운,한서 요양병원은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
샘골요양병원은 환자 침대 곁에 상당히 높은 물품보관함을 비치해 놓아 환자나 보호자가 사용토록 했고, 정다운요양병원과 한서요양병원은 낮은 입식 물품보관함을 침대 곁에 비치했다.
환자들이 침대에서 일어서지 않고 내려오거나 누워서 물품보관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사진2)
정읍시 관내 전체 4개 요양병원 가운데 정읍시립요양병원만 일부 병실이 침대 위 벽에 물품보관함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씨 가족들은 “차후 다른사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병원측이 최소한의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장례비와 중환자실 치료비(1천820만원) 지급을 요구한 상태이다.
정읍시립요양병원 김석남 행정원장은 “A씨는 뇌경색 수술후 회복중에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 안타깝다”며 “병원에서 가입한 배상보험에 사고를 접수해 공식 배상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일부 병실의 물품보관함이 침대위에 있어 장기물품을 보관토록 했다며, 증축한 병실은 이와는 다른 방식이라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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