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같은 사태 재연,노점들 “예전처럼...”주장

폭염과 태풍이 지나가더니 벌써 단풍 가을이 임박했다.
국립공원 내장산 내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읍시와 예전과 같이 노점상을 허용해달라는 상인들의 줄다리기가 올해도 재연됐다.
지난해에 10월 이맘때 일이 지난 14일 똑같이 일어났다.(사진)
정읍시는 지난 4일(금) 오후 2시 경찰서와 국립공원내장산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읍시는 이에 앞서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내장산집단시설지구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인학교를 열었으며, 24일에는 간담회를 열고 협조를 당부했다.
단풍철 행락질서 집중 단속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10월 12일에 사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올해 행락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분야는 택시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불법노점상,불법 농특산물 판매장,각설이 고성방가 등이다.
정읍시는 지난해에도 도로변 불법 노점상과 각설이 고성방가 행위를 집중 단속해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광지에 노점이나 각설이 공연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느냐는 시각도 있어 현실에 맞는 단속분야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집단시설지구 후면 도로의 노점상 구역을 없애고 이곳에서 농작물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관광호텔부지 앞에 천막을 설치해 장사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점상들은 14일 정읍시청을 항의 방문해 강력 항의하고, 예전처럼 그곳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상인들은 “가을철에 고작 한달 장사하기 위해 1년을 준비했다. 정읍시가 제시하는 곳은 장사도 안되는 곳이라 장사를 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던 사람들도 불과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며 “예전에 하던 곳에 허용해준다면 깨끗이 청소하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장사하겠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읍시 관계자는 “이미 단풍철 내장산 시설지구내 관리 방향이 정해졌다”면서 “구 관광호텔 부지 앞에 7동의 천막을 설치해 노점상들이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노점 희망자가 많다면 추첨을 통해서라도 입점자를 결정하고 그곳에서 장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전 시설지구 뒤편 도로의 노점상 불허 입장을 재차 고지했다.
정읍시는 단풍철 행락질서 집중 단속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정했다.
이날 항의 방문한 노점상들에 대해 정읍시는 추첨을 통해 시가 제시한 노점 구간에 입점하거나 다른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읍시는 그러나 노점들의 예전 장소 요구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정한 행락질서 방안에 대해 적극 이해하고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준화 기자)

-사진설명

이제 곧 내장산 단풍철인가, 정읍시가 단풍철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중인 가운데 노점상들이 예전과 같은 장소에 노점을 허용해달라며 정읍시청을 찾아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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