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무아파트 앞 소음과 분진대책 강구 현수막 ‘아직도’
시의회에서도 영무 공사장 주민불편과 조치여부 질문

‘우리도 창문열고 살고 싶다, 영무건설은 소음,분진대책에 적극 나서라’‘주민피해 대책없는 영무건설은 책임져라’‘시끄러워 못살겠다, 영무건설은 각성하라’

시내 중앙로변 영무예다음 아파트 앞 인도변에 붙여진 현수막 내용중 일부이다.(사진)
인근 주민들은 영무예다음 아파트 공사 초기부터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면서, 대책마련을 호소했지만 별다는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같은 지적은 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문제로 제기됐다.
정읍시의회 정상철 의원은 연지동 영무예다음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영무예다음1차, 2차 건축에 따른 발생민원 현황 및 조치 사항을 세부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답변에서 유진섭 시장은 “연지동 영무예다음 1차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2015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로 이 기간 동안 민원 7건을 접수받았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으며,비산먼지 억제 조치와 생활소음 규제기준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무예다음 2차아파트의 공사기간은 2017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로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이 15건 접수되었으며, 환경과에서 현지 확인을 통해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5회로 조치명령 및 과태료 780만원,특정기계 사용중지 2회(6일)처분 하였으며, 특정 공사 변경신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60만원을 처분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인근 지역에 건물침하에 따른 안전 확보와 피해보상,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부출입구 사거리 교통사고 위험 등 민원이 제기 되었으나,시행사에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고 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도표로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읍시는 영무1차 아파트의 경우 환경과 소관 7건,건축과 소관 2건의 민원을 접수해 조치했으며, 영무2차의 경우 환경과 소관 15건,건축과 4건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중이거나 해결을 촉구한 상태이다.
영무2차 아파트 공사장의 경우 다수의 소음민원과 야간작업 실시에 따른 과태료와 특정기계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건물침하에 따른 안전확보 및 피해보상,소음과 진동 피해보상,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부출입구 사거리 교통사고 위험 등의 민원이 있었다.
보충질의에서 정상철 의원(사진)은 “영무아파트 신축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이처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공사가 지속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영무측이 상동지역에 4차와 5차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인데 정읍시가 건축허가에 앞서 철저한 점검과 적합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무1차아파트는 ㈜영무토건이 2015년 2월 27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 821세대를 신축했으며, 영무2차아파트는 ㈜영무토건이 2017년 5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건축기한으로 140세대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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