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이·통장 맡으면 부조리 커질 가능성 높아

향응제공 사례가 있어도 처벌근거가 없는 현행 이통장선거는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이통장 선거는 주민들에게 맡겨두고 행정은 결과만 통보받아 검토한 후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지역갈등의 소지를 내포한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이통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간략하게 명시된 채 주민들에게 맡겨지면서 갈등과 분란을 양산하고 있다면서,이통장 선거과 관련해 보다 세부적인 규정 마련과 함께 해당 읍면동장이 이통장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 만큼 읍면에서 ‘후보자의 자격’과 ‘선거인 확인 및 선거현장 관리’ 등을 통해 불법과 탈법으로 인한 지역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임기 4년을 2년으로 개정하고 이·통장 장기집권(?)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2회이상 연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임제한을 통해 이·통장을 맡으려는 인사들이 순번제로 맡을 경우 필요이상 악화하는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10년 또는 30년 이상 이·통장을 연임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마을기금 부당 사용과 도장관리로 인한 폐해등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편집위원들은 특히, “장기간 이·통장을 하고 있는 인사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할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그럴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해당 마을을 관리하면 되는 것”이라며 “할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에게 수십년을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통장의 임기와 연임제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집행부와 정읍시의회 의원발의로 가능하다.
현재, 이 조례안 4조에는 이·통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통장에게는 수당 월 기본수당과 회의수당(2회), 명절 상여금 2회 등이 지급되며, 고교생 자녀들에게는 이·통장자녀장학금과 단체상해보험도 가입된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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