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 개정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13일 열린 2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형식에 그치고 있는 지방자치 재정권! 그리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다”면서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근거가 미비했던 주민참여형 자치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제도화하였고, 지방재정 및 각종 사무배분, 감사청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라며 “지역주민은 물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각 정당 대표,유성엽 의원등에게 송부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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