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성분 및 부숙도 관리대장 작성 3년 보관해야

본보는 지난주 1458호 4면 ‘비온 후 갑자기 농지로 흘러든 검은 똥물은...’ 제목 아래 기사를 통해 얼마전 축산분뇨 또는 액비로 추정되는 폐수가 농지로 흘러들어 해당 토지주가 정읍시에 신고해 조사를 벌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유즘같은 시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하는 불만과 함께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인해 정읍시 환경과 관계자의 현장 확인이 있었다.
이 토지주는 그전에도 이같은 일이 자주 발생해 불쾌감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민원을 접수한 정읍시 환경과측은 민원현장을 방문해 사태를 파악했고, 원인은 인근 농지에 풀씨를 뿌린 B씨가 웃거름을 주기 위해 퇴비를 뿌려놓은 것인데 전날 많은 비가 내리자 액체로 변해 주변 농경지로 확산한 것을 판단했다.
정읍시 환경과 관계자는 “민원현장을 방문해 해당 퇴비액을 미화차 차량을 동원해 처리했다”면서 “발효된 퇴비로 보이며 이로 인한 악취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현장조사를 거쳐 사법당국에 추가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액비 또는 퇴비를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에 살포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올해 3월 25일부터 축산 농장의 퇴·액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되기 때문이다.
신고대상 배출시설 이상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은 퇴비만 농장에 살포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신고대상 배출시설 면적(㎡)은 돼지 50-1,000㎡,소(젖소제외) 100-900㎡,말 100-900㎡가금 200-3,000㎡,양(사슴)200㎡이상,개 60㎡이상 등이다.
또한 부숙도 검사주기는 액비의 경우 2019년 3월 25일을 적용시기로 잡고,퇴비는 2020년 3월 25일을 적용시기로 잡았다.
부숙도 검사주기는 허가시 6개월,신고시 12개월이다.
부숙도 기준이 부적합 할 경우 과태료는 허가규모의 경우 1차 100만원,2차 150만원,3차 200만원이고, 신고규모는 1차 50만원,2차 70만원,3차 100만원이다.
퇴액비 성분 및 부숙도 관리대장은 작성후 3년간 보관 관리해야 하며, 퇴비 부숙도 검사 성적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관련 단속은 환경부나 각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맡게 된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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