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은 지난 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읍의 역사인문활동에 힘이 실리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정읍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제248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며, 또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정읍시 인문학 동인회 회장, 회원과 고문 등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조례 주요 내용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사업을 위한 사항을 규정했고, 시민들의 인문활동 의욕 고취와 참여 유도를 위한 인문주간 지정 운영 등을 담았으며, 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남희 의원은‘조례 제정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정읍시민을 육성하고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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