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나 생태,토지 활용도 고려없이 허가 남발 피해” 지적
낮은 땅값과 양질의 일조량 확보 조건이 몰려든 원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환경이나 생태적 문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은 무책임 행위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읍지역은 특히 도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건수가 최고 많아 환경훼손을 비롯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현재 한전의 선로부족으로 허가만 받고 착공하지 못한(총 허가건수의 70%) 태양광 발전시설이 본격 착공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얼마전에는 일반 건물이나 토지 위가 아닌 고부 석우제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집단반발에 부딪혀 중단하기도 했다.(본보 보도)
정읍시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현황을 보면 2011년 14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 125건을 시작으로, 2013년 362건,2014년 430건,2015년 145건,2016년 434건에 이어 2017년에는 2천125건,2018년 1천488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이후에도 2019년 482건에 이어 올해도 벌써 32건 등, 총 5천764건이 허가된 상황이다. 허가용량(kw)은 85만9천262kw이며, 설치면적은 1천179만827㎡에 이른다.
그렇다면 유독 정읍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
그 원은은 저렴한 토지 매입가와 양질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정읍시 관계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정읍을 선호하는 것은 저렴한 토지 매입가와 양질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읍과 비슷한 수준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나간 곳은 전북도내에서 남원시가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기준(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은 어떻게 규정돼 있을까.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 능력이 있을 것 △재무능력은 자부담 비율 10%이상, 대출능력 90%를 갖춰야 한다. △기술능력은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 있을 것.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정읍지역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의 2)은 다음과 같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왕복 2차선 포장도로로부터 100m △10호 이상 이․통장이 있는 마을의 주거지로부터 100m △연계 또는 인접되는 사업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호이상 주거지로부터 300m △관광지, 공공시설부지(학교,병원,공공청사,연수시설)로부터 100m △문화재로부터 300m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경지정리지구는 입지제한(농협진흥
구역 포함)으로 되어 있다.
▷이미 허가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본격 착공하게 되는 시기는 변전소가 준공되는 2021년과 2023년 말경으로 추산된다.
한전에서 현재 산자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추진하는 변전소는 2021년 완공 예정은 소성면 정읍교도소 입구(154kv)와 2023년 완공 예정인 용계동(345kv)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5천700여건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가 나간데 대해 시민들은 “향후 지역의 환경이나 생태적 문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은 무책임 행위다.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기 허가된 내용에 대해 민원을 이유로 불허하거나 공사를 중지시킬 수는 없다. 2021년 이후 착공이 본격화되면 많은 민원이 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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