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발표

정읍시의회는 2018년도에 실시한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농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대책 모색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2019.1.18.)했다. 
정상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상중 부위원장, 김재오, 이복형, 이상길, 김은주 의원으로 조사활동 기간은 2019년 2월 22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이다.
가축분뇨 조사특위는 그간 10회에 걸친 회의와 7차례의 간담회 개최로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의 지침(사업신청단계, 사업자선정단계, 세부계획수립, 사업시행단계, 자금배정단계, 이행단계 등) 준수 △법 및 기본규정의 준수(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여부를 조사하여 관련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과 청문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가 밝힌 조사결과를 보면 △사업자선정단계에서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한 사업대상자 부당선정 △세부계획수립에서 사업계획 변경의 시・도지사 타당성 검토 절차 무시 △사업시행단계에서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공개경쟁입찰을 무시하고 특정공무원 업무담당 시기에 편중된 보조사업자의 수의계약 △자금배정단계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정산 부당처리가 있으며 △기타 별도계정설정 위반, 전결규정 위반,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위반, 의례적인 집행잔액 사용 및 보조사업 편중지원 의혹과 보조금집행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ㆍ단체와 가족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의 위법성 즉 자가시공 의혹이다.
또한, △2012년 가축분뇨해양투기 금지, 환경규제 등에 따라 자원화 시설확충, 고품질 퇴ㆍ액비의 생산ㆍ유통ㆍ관리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시행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관련 보조사업 목적의 미달성 의혹이다.
시의회 조사특위는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고,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정책제안은 △민간자본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보조금사업의 사업자와 사업시행자 선정,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정산의 절차마다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도록 면밀하게 검토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보조사업자와 사업시행자 간 이면계약에 의한 보조금 편취근절을 위하여 총사업비 2억이상 시설공사는 입찰제도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사업의 사후관리와 환류에 철저해야 한다.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이나 시의 행정처분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의 사업지원은 제한하고 우수 공동화시설 및 유통센터와 관리부서 담당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등 격려방안을 장치하여야 한다. 
△국가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외의 자에게 지원되는 자금이므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와 더불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 가축분뇨처리기계ㆍ장비는 5년, 가축분뇨처리시설은 10년, 공동자원화시설은 15년의 사후관리가 정해져 있으며,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재산처분의 제한 위반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의 엄정한 집행을 촉구했다.
가축분뇨 조사특위(위원장 정상철)는 조사결과 보고서의 채택 후 이를 수사권·구속권이 담보된 기관에 진달하여 보조금을 회수하는 단계를 끝으로 활동을 마칠 계획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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