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70만원씩 지급

전북도는 지난 23일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14일간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도내 학원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1만3천64곳에 대한 지원책으로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각 70만원씩 모두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긴급 지원에 나서며 도내 모든 운영제한 시설은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번 지원은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전라북도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격 결정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지원은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 뒤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최소한의 지원책이다“며 ”전북도는 감염병에 대한 선재적 대응을 목표로 지난 3월 13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대책을 포함한 2천45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어 ”향후 2회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침체에 따른 도민경제 활성화 지원책도 꾸준히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경제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 21일 발령한 사업장 운영 중지 행정명령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도청 직원을 총동원해 도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전북도는 각 시군과 점검반을 편성해 4월5일까지 사업장 운영 중지 행정명령의 이행 여부와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으로 도내 이행대상은 총 1만3찬64곳이다.
     * 종교시설 3천876, 학원 5천270, 실내체육시설 884, PC방 및 노래연습장 1천873, 유흥시설 1천19 등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집회ㆍ집합금지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 불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확진자 발생 시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전북도청 예산과장  윤 여 일/정리 김태룡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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