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연휴 기간 상수도관 파열로 정읍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사태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전북본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당시 수자원공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 사후 처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책임자 문책 등 강력한 책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사고후 사과 기자회견 모습)
정읍시와 함께 피해사례를 접수한 후 합당한 범위내에서 피해보상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후 2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보상과 관련해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장기우 소장은 시의회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수독물 공급규정을 언급하며, 수도요금 감면을 비롯해 세대별 보상에 한계가 있음을 내비쳤다.
정상철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설 연휴 기간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해놓고 사과는 정읍시가 도맡았다며, 책임 여부와 보상책 추진 상황을 질문했다.
수돗물 공급규정에 32시간 이상 공급이 중단돼야 하며, 비슷한 사례로 구미사와 청주시의 사례가 있지만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공사의 잘못은 확인했고 담당자들은 징계를 받았다며, 수자원공사 금강지역센터 측 150여명이 재능기부와 취약계층 봉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설 연휴 첫날인 1월 24일 오후 4시 30분부터 정읍 시내와 고부면, 영원면, 입암면, 덕천면 등 5개 지역 수돗물 공급이 25일 24시(26일 0시)까지 중단됐다. 
시의회는 설 연휴 수돗물 공급중단과 관련해 이뤄지고 있는 추가적인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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