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위반지 전수조사 통해 ‘원상복구’ 등 강력 대처

법 집행 형평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제기돼 왔던 도로 내 노상적치물에 대해 정읍시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미온적인 단속과 해당 업주의 막무가내식 영업행위로 인해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인도 무단점용지에 대해 정읍시가 강력한 단속을 통해 무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정읍시는 상습적으로 인도내 불법 적치물을 쌓아놨던 연지동 A업소에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계고장을 보내고 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도로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시장 명의의 정식 공문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 기한(4월 15일)을 명시하고, 이 기간내 원상복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는 강수를 빼들자 수년동안 무단점유했던 인도의 모습이 드러났다.(사진)
예전처럼 과태료나 대충 납부하고 끝나게 하지 않고 도로법을 적용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고발될 경우 도로법 114조 규정에 따라 징역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읍시는 가장 위반의 규모가 큰 곳부터 처리하면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내 주요 상습위반지는 물론 신태인읍을 비롯한 읍면지역 소재지내 위반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불법 노상적치물을 처리하고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과 개선을 요구했지만 처리되지 않았다”며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와 단속 묵인에 대한 민원이 계속돼 왔다. 이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밝혔다.(이준화 기자. 8면으로 이어짐)

-사진설명

노상적치물이 쌓여 있던 연지동 인도의 모습, 처리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말끔하게 정리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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