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억원으로 상향 등

국회유성엽의원(민생당,정읍·고창)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및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의 기준금액을 각각 추가 상향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과「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국내확산이 장기화됨으로써 경제활동 위축과 실물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바, 현행 세제지원 제도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시장경제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함께 이에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었다는 것.
 이에 유의원은 지난3월17일 여야 기재위간사가 합의한 안보다 범위를더욱 확대하여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기준 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에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4천8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자료제공 유성엽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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