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 11만 666명 대상, 1인 10만원씩 선불카드로
7월 31일까지 지역에서 한시적 사용,111억 예산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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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한다.
유진섭 시장과 최낙삼 정읍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읍시는 이번 결정을 위해 정읍시의회와 협의후 의원발의로 지난 27일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를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이도형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시비 부담분(10%) 32억과 정읍시 예산으로 100%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비용 111억 등, 143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5월 6일부터 온라인(시청 홈페이지) 신청에 이어 14일부터는 읍면동 방문신청을 받은 후 14일부터 카드를 배부하게 된다.
이에 필요한 선불카드는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맡아 제작 지원하기로 했다.
유진섭 시장은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늦은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시비 부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 시달이 늦어졌고, 이미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지역도 아직 지급을 시작한 곳은 없다”며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기초 수급자에 대해 1인 가구 기준 52만 원을 지급했고, 차상위계층에 대해 1인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8,961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4개월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또한, 아동 양육을 돕기 위해 16억5천9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 개인별 40만 원씩을 지원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들에 대해 생활지원비도 지원한다. 14일 이상 격리된 자는 1개월분 생활지원비가 1회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1인 45만4천900원부터 5인 최대 145만7천500원까지 지급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22억4천7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장별로 60만 원씩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194개소에 총 12억5천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
시는 특수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접수자 301명에 대해 총 4억8천4백만 원을 투입해 월 50만 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하는‘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시는 정읍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을 10%까지 확대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도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정읍시는 코로나19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전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나서 사회전파 차단과 방역 활동에 매진해준 덕분”이라며 “국가적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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