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폐회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제25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정읍경제 소생의 희망 불씨, 지역화폐 유통 중간점검과 코로나 19 종식 이후 회복기 대비 개선방안’을 통해 지역화폐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다소나마 제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재난기본소득 등 정책발행분이 늘어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안건심사를 통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 ‘2020년 수시분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측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4건은 원안가결, ‘정읍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 이복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철) 소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등 3건은 원안가결했다.
한편, 윤리위원회 구성의 건은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 대상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토록 되어 있으며,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토록 하고 있다.
이날 윤리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이복형 의원은 “표결없이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도 회부할 것이 없다”며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상길 의원은 “아직 사법기관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표결을 통해 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표결에 들어갔고 찬성 6표(조상중,이복형,정상철,정상섭,기시재,김재오)에 반대 4(이상길,박일,황혜숙,고경윤),기권 2(최낙삼,이도형),불참 5(김승범,이익규,김중희,이남희,김은주)표로 부결됐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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