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고을시장과 북초등 주변 등 추가 단속지 민원 이어져

도로 내 무단점용 노상적치물에 대해 정읍시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수조사를 통해 단속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미온적인 단속과 해당 업주의 막무가내식 영업행위로 인해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인도 무단점용지에 대해 정읍시가 강력한 단속을 통해 무질서를 바로잡아가고 있는 것.정읍시는 상습적으로 인도내 불법 적치물을 쌓아놨던 연지동 A업소에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계고장을 보내고 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도로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시장 명의의 정식 공문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 기한(4월 15일)을 명시하고, 이 기간내 원상복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는 강수를 빼들자 수년동안 무단점유했던 인도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이 본보에 보도된 후 그동안 무단점용 노상적치물로 고통을 받아온 민원인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샘고을시장 공연장과 이어지는 통행로 역시 무단점용 적치물로 차량 통행이 어렵다며 수차례 제보가 이어졌다.

제보자 A씨는 “이럴수 없다. 전통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진입하면 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이런 막무가내식 무법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초등학교 인근 도로변 적치물에 대해서도 본보 기고를 통해 해결책을 촉구했다.
정읍시는 노상적치물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과태료 수준도 높였다고 밝혔다.
 추가 단속 예정지도 14개소로 확정했다.
상습 위반지로 지적된 곳은 연지동 럭키pvc,반도자동차유리,새현닥트,종합인력조경,신태인 해영기계설비,신용농기계,우창철물설비,신흥철물,중앙그릇백화점,유정사그릇마트,신흥농약사,삼아냉동,물레방아,동신농기계상사 인근 등이다. 시는 상습위반지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위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읍면동을 통해 적치물 현황과 전수조사 및 관리대장을 작성해 위반지를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무단점용 노상적치물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 ㎡당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하고 최대 150만원까 부과할 수 있다.(이준화 기자)

-사진설명/ 사진은 추가 단속 대상지로 지목된 신태인읍 소재지 위반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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