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20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6만3천51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지난 4월 29일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29일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의 열람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참고: 공동주택가격은 국토부에서 4.29.일자 결정‧공시함.)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재산세․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되어 각종 조세 부과기준이 됨과 동시에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2020년 도내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정부의 주택에 대한 시가반영률 인상방침에 따라 전년대비 3.38%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군별 가격상승률은 완주군 4.28%, 무주군 4.25% 순으로 높고, 군산시는 0.86%로 소폭 상승했다. 
정읍시의 경우는 공동주택 –0.26(-1.77)이고 개별주택은 3.42(2.72)의 수치변화를 보였다. 괄호 안은 2019년도 주택가격변동률이다.
 ※ 참고: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도내 평균 3.65 하락했으며, 상승지역은 고창 1.59%, 하락지역 전주–5.04%, 임실 –4.58%, 완주–3.06% 군산–2.71% 이다. 
 도내 개별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전주시 풍남동(한옥마을)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16억2천만원이며, 최저가는 순창군 인계면 소재 주택으로 76만4천원이다. 
 ※ 참고: 공동주택 최고가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아파트로 6억7천5백만원이며, 최저는 군산시 오룡동 소재 공동주택으로 6백61만원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5월 29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 재무부서(민원과)에 연락하면 된다.:<자료제공 전북도청 세정과장 임노욱/옮김 김만종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