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분담 대신 고질 축산악취 근절위해 전담팀 포함
필요농가의 자구력 부족과 참여의지 부족, 위반 단속 강화해야

정읍시가 축산과에 축산악취저감팀을 구성하고 관련분야 과제와 사업을 확정했다. 하지만 축산악취저감팀에 단속 업무를 도맡아야 할 사법기관과 시 환경과 등이 포함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읍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축산악취를 근절한다는 방침으로 5개 분야 21개 과제와 55개 사업을 선정한 것.(관련기사 2면)
이유는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도 농가의 자구력 부족으로 악취저감 추진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민원과 갈등 고조는 물론 귀농귀촌인들과의 마찰과 혐오산업으로 인식되는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산악취저감 전담팀에서는 현재 축사매입을 추진해 5개소를 신청받아 매각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이달말까지 26개소를 대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62개 농장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지난 2월부터는 농장별 냄새관리 담당제를 시행중이다. 냄새관리 담당제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251개소의 축사를 대상으로 냄새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을내에 위치한 축사를 매입하기 위해 ‘축사매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정도 마련했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축사매입을 위해 경계측량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축산악취저감팀에 이를 단속해야 할 환경과를 비롯한 사법기관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지난 21일(목) 열린 경제환경국에 대한 업무 정례브리핑에서 정읍시 환경과장은 축산악취저감팀에 단속 부서인 환경과가 빠져 있어 실효를 거두기 힘들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축산부서에서는 축산육성 지원과 악취저감을 위한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다”며 “환경과는 통상적으로 위반시 단속에 나서는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2024년까지 장기적으로 축산악취저감을 위해 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해당 팀에 환경과와 사법기관의 단속팀이 함께 포진돼야 옳다는 지적이다.
얼마전 구성된 축산악취저감팀 내에 환경과 단속 요원이나 파견을 통해 본격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조직내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
▷정읍시는 축산악취저감을 위해 기관과 단체별 역할 분담을 정했다.
축산과는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환경과는 제도 정비와 적정사육 지도단속 및 밀집사육 억제,깨끗한 농장 대상자 선정,기술센터는 각종 실증사업,퇴비부숙도 검사,우수사례 발굴,냄새관리 교육,축산단체와 농가는 결의대회와 워크샵,냄새관리 홍보,종합관제센터 구축, 축산환경개선 협업시스템 구성 협조를, 시민단체는 통합협의체 참여와 명예감시원 활동 협조,축산냄새 상시 감시단 참여 등을 정해 놓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기에는 의문을 갖게 한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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