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은 지난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들이라며, 수법을 알리고 피해르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 본보에서 보도한 ‘가족을 가장한 카톡 문자 사기’에 앞선 보이스피싱 수법들은 무엇일까.
그동안 대부분의 수법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이다. 경찰·검찰·금감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거나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예금보호가 필요하다며 계좌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한다. 이때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100% 사기이니 조심해야 한다.
또 △대출 빙자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신용등급 조정비, 수수료, 공증료 등 돈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하거나 통장을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명목이든 돈, 통장 등을 먼저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절도형, 대면편취형 수법이다. 개인정보 유출·예금보호 등의 이유로 현금을 찾아 집안 또는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경찰,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한다. 공공기관 직원이라면서 찾아오는 사람은 신분증을 위조한 사람이니 반드시 해당기관 대표번호로 확인해야 한다.
△가짜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빼가는 수법으로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라고 하거나 보안카드번호 전체, OTP 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절대 입력해서는 안된다. 
불가피하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즉시 112,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5월 23일에는 정읍수성동우체국 금융담당(김연옥)의 지혜로운 대처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2천 5백만원을 막아 표창을 받았다.
70세 고객이 보통예금으로 예치된 2천500만원 전액을 인출하려는 것을 이상히 여겨 발빠르게 대처해 피해를 막은 것.
12월에는 ‘형사’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마트 내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넣으려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 신속하게 112에 신고함으로써 금전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
올 3월에는 정읍농협 상동지점 유모 과장이 전화사기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하는데 기여해 표창(사진)을 받기도 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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