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통해 도로법 위반 6명 과태료 발부 고지
정읍시, 샘고을시장 도로 불법적치물 묵인 안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일 정도로 무질서하게 도로를 점유하며 노상적치물을 내놓던 상습 위반자들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가 발부됐다.
정읍시는 지난달 26일과 27일 단속한 결과를 바탕으로 6명의 위반자에게 최대 50만원에서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이번 과태료 대상자는 시내 중앙로 제일서점 앞에 롤온박스를 적치했다 적발된 A디자인(광주소재)에 50만원, 수성동 홈마트 앞에서 노점을 하던 B씨(남원시 주천면)에게 10만원,수성동 참연합의원 앞에서 노점하던 C씨(군산시 회현면)에 10만원, 수성주공아파트 앞에서 노점을 하던 D씨(농소동)에 10만원, 수성주공아파트 차도에서 노점을 하던 E씨(전주 완산구)에게 10만원,수성동 근린공원 앞에서 노점을 하던 F씨(김제시 요촌동)에게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고지했다.
정읍시는 이들이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해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부과자에게 개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지서 발부후 15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조치도 가능하다.

▷정읍시는 상습 위반으로 인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운전자들로부터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의 무질서 행위를 묵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6일과 27일 샘고을시장 내 인도와 도로에 대한 단속을 벌인 정읍시는 앞으로 전수조사 및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해 자발적으로 치우도록 안내와 계고 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에 대해 공문발송에 이어 2차 계고후에는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번 이틀간의 단속 결과 17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철거를 완료했으며, 단속반이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6개소에 대해 공문으로 과태료 부과 안내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수년째 위반 사실을 묵인하다 갑자기 단속이 실시되자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과 욕설, 몸싸움을 벌이며 원상복구를 거부했지만 정읍시 건설과 단속반은 “단속반의 원상복구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욕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하겠다”며 대응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의 무질서 행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려는 계획을 어렵게 만드는 만큼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을 바로잡겠다”며 “전통시장내 상인은 물론 주변 업소와 이용자들 모두 이를 감안해 시장을 찾은 고객들이 쾌적한 가운데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정읍시의 불법 노상적치물과 전통시장 주변의 무질서 행위 단속을 본 시민들은 “오래전 정읍시가 전통시장 주변 인도에 비가림 시설을 해준 것 자체가 문제였다. 이들이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도 모자라 차도까지 점유하며 모두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강력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샘고을시장을 통과하는 초산로의 경우 불법 주차차량을 단속하는 CCTV가 설치돼 있지만 하루종일 차량을 이용해 장사를 하고 있어도 묵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단속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내 상인과 이용자들이 기본 기초질서 지키기 등을 위반하면서 정읍시의 전통시장 지원책 문제까지도 불만스런 시각으로 변해가고 있어 상인들의 의식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준화 기자)

-사진설명

사진은 지난 26일과 27일 샘고을시장 주변의 무단적치물 단속에 나선 단속반과 적치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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