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방역수칙 미이행시 업주와 이용자 300만원 이하,손해시 구상권도

지난 5월 12일 전북도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정읍시가 5월 26일 24시까지 2주동안 유지됐지만 지난 2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가 별도 해제 시까지 무기한 연장 운영중이다.
지난달 이태원에 소재한 식당과 와인바, 헬스장 등을 방문했다고 밝힌 27명을 검사한 결과 27명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유흥주점 등 92개소, 콜라텍 1개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행점검을 실시했으며, 운영 제한 조치 기간에 적용받는 업소들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즉시 고발하고,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하게 된다.
정읍시는 정읍시보건소 위생안전팀 직원 5명과 감시원 5명 등 10명이 단속에 나선다.
밤 8시부터 24시까지 단속에서는 고위험시설로 선정된 대상시설이 준수해야 하는 내용과 핵심방역 수칙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곳의 핵심방역 수칙 중 공통사항으로는 출입자 명부 관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설치, 수기명부 비치,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사업주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방역관리자 지정 등이다.
개별적으로는 헌팅포차나 감성주점,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의 경우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노래연습장은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 작성),손님 이용 룸은 소독실시 후 재사용,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공연 전후 시설 소독(대장 작성),이용자간 2m이상 간격 유지,실내집단운동(줌바, 태보,스피닝 등)은 수업전 후 시설 소독(대장 작성),1일 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이용자 간 2m(1m)이상 간격 유지 등이다.
이용자들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는 증상확인에 협조하고 유증상자 등은 출입하면 안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간 2m(최소 1m)이상 간격 유지 등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가 이어지자 해당 업체들은 긴장감 속에 이를 이행하면서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운영 제한 조치가 무기한 연장 시행되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는 필요하지만 특정 업종에 집중된 운영제한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 사회적 감염을 우려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시민들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업주들 역시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확산을 막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이은 운영제한 조치는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유흥시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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