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한 지나도 20개 읍면동 보고 안해
감사부서 개입 통한 적극행정 풍토 확립해야

수년간 방치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도로와 인도 등의 무단점용 적치물을 처리하기 위한 힘겨운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관련기사 8면)
하지만 최근 사실 확인 결과 ‘시장 지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인도) 무단점용 적치물 전수조사’ 자료 제출 요구 기한이 훨씬 지났지만 전수조사 자료를 제출한 곳은 23개 읍면동 중 3개 읍면에 불과(6월 15일 현재)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는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같은 행태는 민선시대에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 확립보다는 주민들에게 ‘생색내기’에 익숙해진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민선시대 이후 자치단체장이나 간부들이 업무 관련자와 민원을 야기하는 대신 ‘좋게 하자’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면서 더욱 불법과 무실서를 확산했다는 지적이다.
도로와 인도의 무단점용과 적치물 방치 문제는 대표적인 비개선 사례로 꼽혔다.
본보는 수년째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통해 교통질서와 함께 도로내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는데 주력해 왔다.
아무리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보도 당시 며칠만 반짝 처리될 뿐 다시 무질서로 이어지는 반복이었다.
▷하지만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해당 업무를 맡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나름 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규정을 들이대며 개선을 촉구했다.
직원 A씨의 사례는 본보 1471호 8면(4월 22일자)에 보도됐다. 그러면서 2016년 이후 중단된 관련분야 합동단속도 촉구했다.(1475호 1면)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 확립과 행정의 신뢰도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었다.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의 원활한 협력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단속에 나설 경우 돌아올 욕설과 반발을 두려워하는 자세와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시장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정읍시 건설과는 정읍시내 23개 읍면동에 ‘도로(인도) 무단점용 적치물 전수조사 제출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시장 지시사항’(건설과-14485/ 2020,4,24)임을 밝히는 내용과 함께 적치물(노점포함)의 현황을 전수조사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건설과측은 지난 8일 재차 ‘촉구 공문’을 통해 12일까지 관리대장을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전체 23개 읍면동사무소 중 3개 읍면동만 관련 조사 현황을 제출했을 뿐 20개 읍면동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정읍시 건설과 관계자는 “시장 지시사항을 들어 전수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기한을 두차례나 넘기면서도 3개 지역만 제출했을 뿐”이라며 “적치물 노점 등의 전수조사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지역의 민원은 보고하지 않은 해당 읍면동에서 자체 해결하라고 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시장의 명을 받은 지시사항도 외면한 채 ‘나몰라라’식 업무회피와 복잡한 일을 외면하려는 공직 풍토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보여 감사부서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적극행정 풍토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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