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지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각 기관에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찰에서는 주요 통학로에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등하교 시 경찰인력을 배치해 아이들의 안전과 운전자의 배려운전을 촉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들이 직접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를 독려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8월 3일부터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08시부터 20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복선, 표지판)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간의 간격을 두고 차량의 전면 2장 혹은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적발된 차량은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일반도로의 2배 수준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운전자들의 감속운전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을 끊어야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을 계기로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한층 높아진 관심을 기대하며 각 기관의 노력과 시민들의 협조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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