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무단침입한 노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부파출소 소속 경찰이 노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채워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체 조사 결과 이들에 대한 징계 행절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부파출소 A경위 등 2명은 지난 19일 낮 12시 30분쯤 “어떤 할머니가 집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한 A경위 등은 신고자인 경찰관의 집 거실에 있던 할머니(82)에게 “집주인이 신고했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할머니는 “나갈 수 없다”고 버텼다. 경찰관들은 “남의 집에 들어와 이러시면 안된다. 나가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고 설득했다. 할머니는 “내발로 나갈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경찰은 이 할머니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채워 과잉진압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선 정읍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출동 경찰관들이 당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자와 할머니간 다툼이 길어짐에 따라 빨리 이들을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수갑을 채우게 됐지만 당시 조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
정읍경찰은 이 경찰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인사 3명과 내부인사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위원들이 어떤 내용의 징계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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