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1일 용산동 산50번지 일원 면적 36ha가 산림청으로부터 ‘내장산 자연휴양림’으로 최종지정·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국비 82억 포함 총 183억 원을 투입해 산림 레포츠 시설과 산림휴양 시설 위주의 체험형 자연휴양림을 도시 근교에 조성할 계획이다.
자연휴양림 지정은 숲의 보호와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라는 것.
숲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잘 가꾸어 그사이 공간에 사람들이 잠시 머물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산림보호 육성과 환경파괴 없는 휴식 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접근해 숲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휴양림으로 손꼽힐 전망이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시는 전체 임야가 시 면적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내장산국립공원이라는 훌륭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지역 명산인 내장산 인근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해왔다는 것.<자료제공 산림녹지과 담당 이도연/정리 김태룡 대표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