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 수행원은 각 150만원과 30만원 구형,10월 30일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이어 선거사무원 A씨도 벌금 150만원, 수행원 B씨 30만원, 자원봉사자 C씨는 1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지난 1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사진)에서 제2형사부(재판장 공현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선거기간 윤준병 후보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C씨에 대해 인사장 작성 배경과 선거사무원 A씨와의 내용 논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했다.검찰은 지난 공판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며 인사장 내용의 협의 여부 등을 밝히는데 주력했다.이날 자원봉사자 C씨는 “지난 선거 당시 정읍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인사장 초안을 작성했으나 이것이 발송하는 원안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지난 공판에서 선거사무원 A씨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구나 어휘 등을 토대로 자신이 인사장을 작성했으며, 누구와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이들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30일(금) 오후 2시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린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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