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지금

전북도는 생태계의 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라 꿀벌을 사육하는 농가는 11월말까지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서둘러 농가 정보를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8.27.제정, ‘20.8.28. 시행)
     - 주요내용 : 양봉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밀원식물 조성,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양봉농가 등록 의무 등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대상 양봉농가는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꿀벌 30군 이상, 혼합 사육 시 3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이다.
  등록 기준으로는 사육장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 확보 및 꿀벌의 병해충 방역에 사용할 수 있는 소독시설·장비 및 소독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하여야 하며, 양봉의 산물·부산물에 대한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 대상 농가는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과 사업장(사육시설·장비 포함) 도면 및 전경사진을 첨부해 주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 축산부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후 꿀벌 또는 양봉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전북도는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으로 양봉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업 육성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며, 등록 대상 농가는 서둘러 농가 정보를 등록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봉 산물·부산물을 생산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양봉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전북도청 축 산 과 장  김 추 철 담당 축산경영팀장 이 희 선/옮김 김만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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