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보 수청리 산 버섯재배사 관련 기자회견

정읍시 칠보면 주민들과 정읍시민단체,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칠보산 자락에 고작 167평의 버섯재배사를 만들기 위해 경사도가 25도가 넘는 험한 산지 2천 200여평의 산지전용을 허가한 정읍시의 이해 못할 행정행위에 대해 전라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칠보 주민대책위(위원장 이남희)는 “칠보산의 앞날이 위태롭다.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밤낮없이 땀 흘리며 고향을 지키며 아름다운 산천에 뼈를 묻고자 하는 우리는 일곱 가지 보물이라 불리는 칠보산이 파헤쳐지는 현실을 더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후손들에게 석재 파먹고 흉물로 남은 칠보산을 물려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 산 272-1번지 버섯재배사 건축을 위한 정읍시 산림녹지과의 산지전용 신고 수리가 적법하였는지 여부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 산 272-7번지. 수청리 621-2번지에 진출입로 부지 목적으로 정읍시 건설과가 산지전용 없이 허가한 도로점용 허가는 적법하였는지, 또한 연결허가 기준에 따라 도로연결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 산 272-1번지 버섯재배사 건축이 허가 없이 신고로 수리된 것이 적법하였는지 여부 △정읍시 산림녹지과, 건설과, 건축과에서 허가를 담당했던 해당 공무원과 담당 부서의 상급자의 업무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여부 △칠보 수청리 산 272-1번지 산지전용 및 건축 허가과정에서 이루어진 3개과의 위법 부당한 행위는 공무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읍 시청 전체의 시스템이 잘못되어 일어난 일이라 판단되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읍시에 대한 기관 경고와 정읍시장의 사과 등을 요청했다.
반대대책위와 시민단체 측은 “전라북도청의 감사를 통해 모든 위법 사항이 밝혀지고 정읍시가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풍토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면서, “기후 위기를 사는 현재에 걸맞은 생태 감수성을 갖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기관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장했다.(이준화 기자, 정태기 칠보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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