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지사장 임왕진, 사진)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소외된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한분이라도 더”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11월 30일까지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굴조사는 비교적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최근 5년 이내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어르신 본인에게 유선 및 방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기초연금 수급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함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채무관계로 급여 압류를 걱정하는 어르신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안전하게 매월 수급이 가능하다.<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정읍지사 /정리옮김 경영지원편집실 이영주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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