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청회, 자료도 없이 용역사 설명후 자유 토론?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정읍시를 비롯한 기관이나 일반인 누구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수십년 국립공원구역에 포함된 개인은 재산권을 침해당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나 보상책이 없다.
오래전 국립공원구역을 매입했다는 A씨는 “밭을 활용하기 위해 임대를 주거나 사소한 시설을 하는 것도 제한을 받아 왔다. 일반적인 농사는 모르지만 어떤 시설도 할 수 없이 방치하는 수 밖에 없다”며 불만을 표했다. 정읍시의회도 지난해 9월 내장저수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국립공원공단측은 공원구역에서 어떤 일이건 손쉽게 추진한다.
국립공원공단과 정읍시, 환경부가 협업으로 유치한 ‘내장산생태탐방원’이 3년여 사업추진을 통해 올해 완공되어 지난해 12월 개원식을 가졌다.정읍시 내장호반로 266(쌍암동)에 위치한 내장산생태탐방원은 총사업비 127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총면적 4천783㎡로 생활관 19실, 강당, 강의실 2실,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췄다.연간 120만 명이 방문하는 내장산 국립공원 인근에 조성된 생태탐방원은 내장산 산세 등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을 디자인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관이라면 이곳에 이런 사업은 꿈도 꿀 수 없다. 탐방원장의 집무실은 내장저수지가 한 눈에 바라보이는 공간에 들어서 있다.
또한, 집단시설지구내에 위치해 있던 내장산관리사무소도 4-5주차장 인근으로 신축 이전했다.
그런가하면 2014년 7월 16일, 5억을 들여 새롭게 개선한 내장야영장은 최근 체류형 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3억 6천여만원을 들여 글램핑장(12동) 공사를 벌이고 있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당시 전면 보수공사를 통해 야영지별 독립구획 및 전기사용가능 등 시설을 한층 개선하였고, 운영방식도 기존 선착순 현장접수 방식에서 인터넷 사전예약제로 변경하여 보다 쾌적한 야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지만 6년여 만에 시설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내장산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트랜드에 맞게 일반 야영시설을 글램핑장으로 개선하게 됐다”면서 “아직 난방과 취사시설이 마무리 되지 않아 실제 사용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당초 내장산 야영장에는 15면의 야영지가 마련돼 있었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글램핑장 12동으로 시설해 공간적인 여유를 확보했다고 했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공원지역 내에서 어떤 사업이든 추진한다. 하지만 정읍시나 주민들이 지역과 시민을 위한 사업을 계획해도 공원구역이라 제재 사항이 많아 문제가 크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대체부지를 공원에 편입하거나 국립공원에 욕심이 많은 인근 지역에 넘기고 정읍 내장산은 도립이나 시립공원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공원내장산사무소는 오는 18일(수) 오전 10시,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정읍시청, 순창군 등이 참여하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관련 공청회를 상동 공감플러스센터 회의실에서 열 계획이다. 아직은 토론과 관련해 공개된 자료는 없으며, 용역사 보고후 자유토론 방식이 예정돼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이준화 기자, 2면으로 이어짐)

-사진은 체류형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야영장에 글램핑 시설 공사가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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