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운영 잘못된 부분 개선 계기 되길, 지적사항 즉각 개선 촉구 

전라북도의회 김대중(행정자치위원회, 정읍2)의원이 제377회 정례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운영 전반에 대한 현미경 감사를 펼쳤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 인구감소 추세와 조직성과 분석을 종합적으로 반영 해 조직개편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한 방역물품 긴급 수의계약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김대중 의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다’며 ‘지적된 사항을 즉각 개선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실국별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대중 의원은 10일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인사 채용 등 공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중요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주의・훈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인사・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정한 처분을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의 도입과 관련한 타 시도 사례 분석 등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여 향후 도입 방향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김대중 의원은 11일 기획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3월 내부적 조직진단을 마무리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할 텐데, 도내 인구감소 추세와 조직 성과 분석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그에 알맞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간부공무원들의 국회 현장대응 노력에 아쉬움을 표시하며,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실국장 등 간부공부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수시로 국회 출장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대응을 당부했다. 
또한 17일 진행된 미진실국 질의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 등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상태에서 의회와 소통 없이 관련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안에 편성하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퇴직공무원의 전북도 유관기관 취업 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대책과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의원은 12일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소독제 등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업체와 수억 원의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이거나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낙찰률이 35.8%, 97~98% 등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납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약 추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중 의원은 13일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 홍보대사 선정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에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있음에도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연예인을 졸속으로 위촉하고, 홍보영상물 제작도 다양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위촉된 연예인의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임하는 등 예산집행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일회성 이벤트식으로 끝나는 홍보대사 선정을 탈피하여 도민이 납득할 수 있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은 14일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소방본부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피복을 구입하면서 무늬만 도내업체인 특정업체와 총 25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의원은“2019년 4월 전주로 본사를 옮겼다는 A업체가 광주광역시에 공장을 두고 있고, 전주에 소재한 본사라는 곳에 직접 방문해보니, 지하 1층에 간판만 붙은 채 입구에는 2달이 지난 우편물이 먼지와 함께 쌓여 있는 등 주소만 옮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도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입하여 전라북도 경제에 이바지하는 차원이므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비록 법에 위반되지는 않더라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특정업체가 많은 계약을 독점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자료제공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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