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인시장 입점 문제 감사원 고발한 A씨 감사원장 표창이유
“시 책임회피성 조례개정 시급,입점자 선정도 시가 맡아야...”

정읍시가 직접 관리대상인 연지시장과 신태인시장 등 공설시장에 대한 총괄책임을 상인회장에게 부여해 책임회피는 물론 공설시장 내 불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시급하다.
정읍시 공설시장(신태인 전통시장 등) 운영관리 규정 2장(시설물관리) 5조(시설물관리 및 책임)에 따르면 ‘공설시장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전통시장 상인회(이하 번영회를 포함한다)에서 관리하고, 그 총괄책임은 상인회장(번영회장)이 진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관리를 받아야 할 대상에게 관리권을 부여하고 총괄책임까지 준 셈이다.
이와 함께 시설물 사용과 관련해 입점자를 선정하는 ‘입점자 선정위원회’의 경우 해당 지역경제과장과 시장관리팀장 등 시 관계자 2명과 상인회장을 비롯해 상인회장이 추천한 4명이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7명중 상인회측 인사가 5명에 달한다.
정읍시 지역경제과장과 시장팀장이 위원에 포함돼 있지만 입점자에 대한 선정은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관계자들이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셈이다.
▷본보는 지난주 1면 보도를 통해 신태인 공설시장에서 송향농장을 운영하는 A씨가 9일 감사원장 표창을 받은 사실과 함께, 공설시장이 그간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다.
정읍시 신태인읍 공설시장에서 송향농장을 운영하는 A씨가 지난 9일 감사원장 표창을 받은 것은 신태인 공설시장 내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공설시장과 관련해) 정읍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상인회에 맡겨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2018년 신태인 공설시장 입점을 위해 신청했지만 불가 처리된 문제와 정읍시장을 찾아가 항의하자 재심을 지시했으나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전북도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문제를 바로 잡으려했지만 해당 행정절차를 이행한 서류가 정읍시에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됐고, 2019년 추석이 지난 후 재공고를 통해 입점절차를 밟아 어렵게 입점하게 됐다.
A씨는 “당시 입점자 선정위원회에서 왜 탈락했는지, 선정위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다“며, ”왜 시가 해야 할 일을 상인회에 맡기고 일반 시민을 어렵게 하는지 알 수 없다. 상인회가 권력단체가 돼서는 안된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당시 시장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B팀장은 “입점자 선정위 구성과 상인회장에게 총괄책임을 부여한 부분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다보니 상인회에서 시장을 좌지우지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시장내 갈등도 초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연지 공설시장은 119개,신태인 공설시장에는 45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이처럼 불합리한 문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확인됐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입점자 선정위 회의와 시장 및 상인회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실태조사와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 관리대상인 상인회장에게 총괄책임을 부여한 운영관리 규정 개정과 불합리하게 구성돼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입점자 선정위원회 역시 시가 직접 관여해 추진하는 것이 시장내 갈등을 줄이고 화합을 통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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