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의원 5명(이남희, 김재오, 최낙삼, 황혜숙, 정상섭)으로 구성된 조례입법정책연구회에서는 지난 17일 최종연구보고회를 가졌다.

조례입법정책연구회는 지방의회 입법 역량강화 및 정책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에 발족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현행 조례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국 혁신 지자체 사례 등을 살펴보며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의원들은 정읍시의회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회, 생태, 문화, 복지, 아동, 여성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23개 조례 및 규칙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이남희 조례입법정책연구회장은 “이번 조례입법 연구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정읍시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조례 입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읍의 지역적 특징을 최대한 반영한 연구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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